오픈데스크

연봉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4,000만원

비과세 수당 (월, 연봉에 포함된 금액)
원

20만원

원

한도 20만원

원

6세 이하 자녀 1명당 20만원

원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입력

비과세 적용 200,000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06원

월 급여
3,333,333원
비과세 적용액
200,000원
국민연금
148,817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근로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공제액 합계
397,527원
연 실수령액(월 × 12)
35,229,672원

내 연봉, 전국에서 몇 등?

상위 약 44%

비과세를 뺀 총급여 3,760만원 기준, 근로자 100명을 줄 세우면 44번째쯤입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2,108만 명(평균 총급여 4,475만원) 기준 추정치입니다.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중도 입사·퇴사자도 포함돼 있어, 1년 내내 일한 사람끼리 비교할 때보다 순위가 높게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월 410,000원~6,590,000원 범위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수당

아래 수당은 한도 안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 식대: 월 20만원.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2026년 지급분부터 근로자당에서 자녀 1명당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연구보조비·취재수당·벽지수당: 각 월 20만원. 교원·연구원, 기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까지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통신비, 명절 상여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연봉월 급여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원191,530원1,808,470원
3,000만원2,500,000원255,560원2,244,440원
3,600만원3,000,000원334,560원2,665,440원
4,000만원3,333,333원397,527원2,935,806원
4,500만원3,750,000원490,275원3,259,725원
5,000만원4,166,666원595,085원3,571,581원
6,000만원5,000,000원804,590원4,195,410원
7,000만원5,833,333원1,012,027원4,821,306원
8,000만원6,666,666원1,299,585원5,367,081원
10,000만원8,333,333원1,802,415원6,530,918원

금액별 자세히 보기: 연봉 2800 · 연봉 3000 · 연봉 3200 · 연봉 3500 · 연봉 3800 · 연봉 4000 · 연봉 4500 · 연봉 5000 · 연봉 5500 · 연봉 6000 · 연봉 7000 · 연봉 8000 · 연봉 1억

연봉 상위 퍼센트 (2024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로 추정한 총급여(비과세 제외) 기준 순위입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도 포함된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기준이라 1년 근무자끼리 비교할 때보다 순위가 높게 나옵니다.

순위총급여 (약)
상위 1%1억 9,715만원
상위 5%1억 1,560만원
상위 10%8,943만원
상위 20%6,443만원
상위 30%5,005만원
중위 (상위 50%)3,387만원
총급여순위 (약)
3,000만원상위 57%
4,000만원상위 41%
5,000만원상위 30%
6,000만원상위 23%
8,000만원상위 13%
1억원상위 7%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더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월급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수당 지급 월이나 회사별 비과세 항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내 연봉이 상위 몇 %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공개하는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연말정산 신고자를 총급여 순으로 1,000등분한 통계)에 비과세를 뺀 내 총급여를 대어 보고, 이웃한 구간 사이를 보간해 추정합니다. 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결과 아래에 바로 표시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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