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월 실수령액 | 8~20세 자녀 1명 포함 시 |
|---|---|---|
| 1명 | 3,886,071원 | - |
| 2명 | 3,917,201원 | 3,940,111원 |
| 3명 | 3,985,771원 | 4,008,681원 |
| 4명 | 4,006,391원 | 4,029,311원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면
연봉 5,5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4,230,769원이 월 급여가 되고, 월 실수령액은 3,620,654원으로 퇴직금 별도일 때보다 265,417원 적습니다.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다른 연봉과 비교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봉 5500 대비 |
|---|---|---|
| 4,500만원 | 3,259,725원 | 월 −626,346원 |
| 5,000만원 | 3,571,581원 | 월 −314,490원 |
| 5,500만원 | 3,886,071원 | - |
| 6,000만원 | 4,195,410원 | 월 +309,339원 |
| 7,000만원 | 4,821,306원 | 월 +935,235원 |
연봉이 오르면 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늘어난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연봉이 아주 높아지면 더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5500이면 세전 월급은 얼마인가요?
-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을 12로 나눈 4,583,333원이 세전 월급입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13으로 나눈 4,230,769원입니다.
- 실제 월급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 구성이 다르고,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 정산되며,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달에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식대 비과세는 왜 2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대부분의 회사가 이 한도로 급여를 짭니다. 식대가 없거나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연봉 계산기에서 직접 바꿔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