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배분 계산 방법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이 포함된 연봉 계약은 월 급여를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눕니다. 이때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임금과 수당이 서로 맞물리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 월 지급총액 = 연봉 ÷ 12 (10원 미만 절사)
- 통상임금 = 기본급 + 식대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 절상)
- 고정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 1.5
- 기본급 = 월 지급총액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위 관계를 동시에 만족하는 통상시급을 반복 계산으로 찾고, 반올림 오차는 기본급에서 조정해 월 지급총액과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
최저임금 계산에는 기본급과 식대 등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가지만(2024년부터),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비중을 너무 크게 잡으면 연봉 총액이 같아도 기본급이 줄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대 외 고정수당 입력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직책수당처럼 매월 고정으로 주는 수당은 "기타 고정수당"으로 추가하고,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선택하세요.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차량 보유자에게만 실비 성격으로 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육수당: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주면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는 산입됩니다.
- 직책수당 등: 해당 직책자 전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면 대체로 통상임금·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계산기의 기본값은 통상임금에는 포함(고정연장수당을 높게 산정), 최저임금에서는 제외(더 엄격하게 판정)하는 쪽으로 두었습니다.
소급 차액 진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했다면, 매달 수당이 적게 지급됩니다. 진단 탭에서 현재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월 차액과 소멸시효(36개월) 기준 누적 차액, 연차수당·퇴직금 등 연쇄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이란 무엇인가요?
-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이며,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공인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35시간 근무라면 약 183시간입니다.
-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정할 수 있나요?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월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과도한 고정시간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과소지급된 임금은 얼마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대 36개월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