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월급 환산 방법
월 환산액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포함: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명절 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소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