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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하고,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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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자동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35시간이면 183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495,3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연봉 환산(월급 × 12)
25,882,560원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일급 (8시간)월급 (209시간)
202510,030원80,240원2,096,270원
202610,320원82,560원2,156,880원
202710,700원85,600원2,236,300원

월급 환산 방법

월 환산액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포함: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명절 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소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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