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종전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 총 수급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수급 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 평균임금의 60%를 받지만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월 약 2,04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