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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900만원

시간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입니다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 10,320원).

예상 구직급여 총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 × 60%
58,696원
구직급여 일액(하한액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180일
월 환산 (30일)
1,981,440원
하한액 / 상한액
66,048원 / 68,100원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2.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3.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종전 66,000원)
  4.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5. 총 수급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수급 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평균임금의 60%를 받지만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월 약 2,04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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