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 (퇴직일 − 입사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89~92일)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임금
- 포함: 기본급,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 상여금·연차수당: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 가산
- 제외: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결혼 축하금 같은 은혜적 금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 아니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므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