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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

월 급여로 근로자·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나눠 계산하고, 산재보험·퇴직금 적립까지 포함한 1인당 월 인건비와 연간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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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평균 요율 1.47%(출퇴근재해 0.06% 포함)이며, 사업장 고지 요율을 입력하면 정확해집니다.

1인당 월 인건비

3,595,820원

1명 연간 43,149,840원 (4,314만 9,84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27,000원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500원
산재보험-44,100원
임금채권부담금-2,700원
합계291,520원345,820원
월 급여
3,000,000원
사업주 4대보험 등 부담
345,820원
퇴직금 적립분
250,000원
1인당 월 인건비
3,595,820원
근로자 공제 후 급여(소득세 제외)
2,708,480원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 사업주)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 0.45% / 0.65% / 0.85%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
임금채권부담금-0.09%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2026년 7월~)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인건비 계산

월 인건비 = 월 급여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 산재보험 + 임금채권부담금 + 퇴직금 적립분(월 급여 ÷ 12)

사업주 부담은 대체로 급여의 10~11% 수준이며, 퇴직금 적립분까지 더하면 월 급여의 약 19~20%가 추가 인건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고지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0.06%)이 더해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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