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 사업주)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 / 0.45% / 0.65% / 0.85%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 임금채권부담금 | - | 0.09%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2026년 7월~)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인건비 계산
월 인건비 = 월 급여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 산재보험 + 임금채권부담금 + 퇴직금 적립분(월 급여 ÷ 12)
사업주 부담은 대체로 급여의 10~11% 수준이며, 퇴직금 적립분까지 더하면 월 급여의 약 19~20%가 추가 인건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 아니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고지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0.06%)이 더해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