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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1만 320원

시간

출근 여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매주 달라지면 4주 평균 시간을 입력하세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1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 4.345주)
179,371원
주휴 포함 1주 임금
247,680원
주휴 포함 월 임금(× 4.345주)
1,076,229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주 근로시간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주휴 포함 월급
15시간30,960원134,529원807,171원
20시간41,280원179,371원1,076,229원
25시간51,600원224,214원1,345,286원
30시간61,920원269,057원1,614,343원
35시간72,240원313,900원1,883,400원
40시간82,560원358,743원2,152,457원

월 금액은 한 달 평균 4.345주(365 ÷ 7 ÷ 12)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매주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그 평균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넣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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