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 주 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월급 |
|---|---|---|---|
| 15시간 | 30,960원 | 134,529원 | 807,171원 |
| 20시간 | 41,280원 | 179,371원 | 1,076,229원 |
| 2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1,345,286원 |
| 30시간 | 61,920원 | 269,057원 | 1,614,343원 |
| 35시간 | 72,240원 | 313,900원 | 1,883,400원 |
| 40시간 | 82,560원 | 358,743원 | 2,152,457원 |
월 금액은 한 달 평균 4.345주(365 ÷ 7 ÷ 12)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이 매주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그 평균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넣나요?
- 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