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월 410,000원~6,590,000원 범위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수당
아래 수당은 한도 안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 식대: 월 20만원.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2026년 지급분부터 근로자당에서 자녀 1명당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연구보조비·취재수당·벽지수당: 각 월 20만원. 교원·연구원, 기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까지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통신비, 명절 상여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급여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27원 | 2,935,806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0,275원 | 3,259,725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085원 | 3,571,581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27원 | 4,821,306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585원 | 5,367,081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1,802,415원 | 6,530,918원 |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더합니다.
-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실제 월급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수당 지급 월이나 회사별 비과세 항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