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 소득 | 계산식 | 예시 (100만원)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0.3% | 33,000원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 + 지방소득세 | 88,000원 |
| 일용근로소득 | (일급 − 15만원) × 6% × 45% + 지방소득세 | 일급 20만원 → 1,485원 |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5만원 이하, 즉 지급액 125,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 약 187,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같은 강의·글쓰기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한 번 하면 기타소득(8.8%)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7월·1월 10일에 신고합니다.
- 3.3%를 떼인 프리랜서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정산하며, 경비와 공제에 따라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