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주택청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줍니다.
주요 공제 기준 (2026년 귀속)
| 항목 | 기준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2명)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은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15%,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초과 15% |
| 기부금 | 1천만원까지 15%·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20만원까지 40%, 초과분 15%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1인당 50만원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로 올랐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며 2030년에는 13세 이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2명까지 늘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30%)에 포함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의 소득금액 기준 한도, 종(전) 근무지 합산, 외국인 근로자 특례, 최저한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공제액을 1년 치 합산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소득세 칸을 보면 됩니다. 모르면 계산기의 추정 버튼을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쉬우므로 부부 각각의 조건으로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나요?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므로 그 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환급 대신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췄거나, 상여금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