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개인)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3% (구간 비례)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 다주택 중과 8% | 8% | 0.4% | 0.6% |
| 다주택 중과 12% | 12% | 0.4% | 1.0% |
| 증여 | 3.5% | 0.3% | 0.2%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로 계산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667%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8%, 4주택 이상 12% (2주택은 일반세율)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안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0,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매각·임대하면 추징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40세 미만 청년 한도 300만원, 오피스텔 포함)은 입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택 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1세대(주민등록상 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내나요?
-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계산해 한 번에 납부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