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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000만원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세후 퇴직금

49,335,600원

4,933만 5,600원

근속연수
11년
퇴직소득금액
50,000,000원
근속연수공제
- 17,500,000원
환산급여(× 12 ÷ 근속연수)
35,454,545원
환산급여공제
- 24,472,727원
과세표준
10,981,818원
환산산출세액
658,909원
퇴직소득세(÷ 12 × 근속연수)
604,000원
지방소득세
60,400원
세금 합계(실효세율 1.33%)
664,400원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5.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한 뒤 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 × 35%

예: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으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국세청 예시).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년 2개월 근무했다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또는 60%(11년차부터)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세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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