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한 뒤 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 × 35% |
예: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으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국세청 예시).
자주 묻는 질문
-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년 2개월 근무했다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또는 60%(11년차부터)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세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