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환급·추가 납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된 3.3%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프로그래머·코디네이터 등))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이며, 수입금액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7%가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서비스업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실제 경비"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였는데 왜 환급이 나오나요?
- 3.3%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