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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3.3%)

3.3% 떼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정하고, 5월 신고 때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 계산합니다.

3,000만원

경비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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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환급액

455,18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준, 실효세율 1.8%

수입금액
30,000,000원
필요경비
- 19,230,000원
소득금액
10,770,000원
기본공제
- 1,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 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산출세액
556,200원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486,200원
지방소득세
48,620원
기납부 소득세 (3%)
900,000원
기납부 지방소득세 (0.3%)
90,000원
소득세 환급
413,800원
지방소득세 환급
41,380원

다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근로·금융소득 합산, 장부 기장,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
  5. 환급·추가 납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된 3.3%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프로그래머·코디네이터 등))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이며, 수입금액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7%가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서비스업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실제 경비"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38%1,994만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40%2,594만원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42%3,594만원
100,000만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왜 환급이 나오나요?
3.3%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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