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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로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8억원

비워두면 표준세율로 추정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제외)

총 납부 예상액 (종부세 + 농특세)

1,526,400원

기본공제
1,200,000,000원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 × 60%
360,000,000원
산출세액
1,920,000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재산세 추정)
- 648,000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0%)
- 0원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1,272,000원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20%)
254,400원

세부담 상한(전년도 보유세의 150%), 합산배제 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세액은 세부담 상한·합산배제·재산세 실제 부과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누진)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4. 총 납부액 = 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입니다.

주택분 세율 (개인)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공제: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 상한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뺍니다. 고지서의 주택분 재산세를 입력하면 더 정확하고, 비워두면 재산세 표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로 추정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비율을 공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추정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전년도 합계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부담 상한). 이 계산기는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거주) 공제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부담 상한 200% 등을 담고 있으나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거나,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방식을 9월 16일~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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