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에서 역산: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예: 합계금액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등 다른 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사업자번호가 휴업·폐업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오픈데스크의 사업자번호 조회 메뉴에서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휴업·폐업 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