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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보유·거주기간으로 2026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5억원

7억원

2,000만원

총 납부 예상액 (양도세 + 지방소득세)

3,349,500원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보유기간
10년
양도차익
780,000,000원
과세 양도차익(12억 초과분 안분)
15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80%)
- 124,8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28,700,000원
적용 세율
기본세율 6~45%
양도소득세
3,045,000원
지방소득세(10%)
304,500원

주택 양도 기준 추정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 분양권·입주권, 조세특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비과세·중과 특례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4.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표1): 보유 3년 이상부터 6%, 1년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 최대 30%
  • 1세대 1주택(표2): 보유 3년 이상·거주 2년 이상일 때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0,000만원 이하38%1,994만원
50,000만원 이하40%2,594만원
100,000만원 이하42%3,594만원
100,000만원 초과45%6,594만원
  • 주택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단기 보유면 둘 중 큰 세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계약 등 일부 경과조치(강남·서초·송파·용산 2026년 9월 9일,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와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산기에서 "중과 제외 사유 해당"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신고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와 대출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거래 시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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