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 × 100
예: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원 × 5% ÷ 12 = 833,333원입니다.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2026-08-27 변경)이므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직접 수정해 확인하세요.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며,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시장 전환율 참고
실제 거래에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부동산 통계정보 R-ONE)를 참고하면 시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기간 중 전환에서 상한을 넘는 부분의 약정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하지만, 계약 기간 중 전환에는 법정 상한(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환산은 합의한 전환율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