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한요율·한도액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아래는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표로, 서울 등 시·도 조례에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 20,000만원 미만 | 0.5% | 80만원 |
| 20,000만원 ~ 90,000만원 미만 | 0.4% | - |
| 90,000만원 ~ 120,000만원 미만 | 0.5% | - |
| 120,000만원 ~ 150,000만원 미만 | 0.6% | - |
| 150,000만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 10,000만원 미만 | 0.4% | 30만원 |
| 10,000만원 ~ 60,000만원 미만 | 0.3% | - |
| 60,000만원 ~ 120,000만원 미만 | 0.4% | - |
| 120,000만원 ~ 150,000만원 미만 | 0.5% | - |
| 150,000만원 이상 | 0.6% | - |
오피스텔·주택 외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완비):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 토지·상가·사무실 등: 거래금액의 0.8999999999999999% 이내에서 협의
월세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 중개보수 요율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더해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요율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