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 +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100
대출 종류별 연간 원리금 산정 방식
- 주택담보대출: 실제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으로 계산
- 신용대출(만기일시): 만기를 5년으로 보고 원금을 나눔
-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체를 5년 만기로 계산
- 기타대출(만기일시): 만기를 8년으로 보고 계산
- 전세자금대출: 원칙적으로 제외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이자 반영)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년 7월부터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합니다. 변동금리는 가산금리를 100%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2025년 10·15 대책)
-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은행권 신용대출: 1.5%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 시)
이 계산기는 금리 유형별 적용 비율을 모든 스트레스 금리에 동일하게 곱해 추정합니다.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대출 전 금융기관에서 최종 한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DSR과 DTI는 어떻게 다른가요?
-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지만, DSR은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반영합니다.
- 연소득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세전)를,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신고소득·인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을 쓰지 않아도 DSR에 포함되나요?
- 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쓰지 않는 한도를 줄이면 DSR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