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DESK

법정휴가 종류와 한도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유당 한도·연간 한도·유급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법제처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차와 기본 휴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기본 휴가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사유당 한도
    1년 15일 + 가산 (최대 25일)
    연간 한도
    최대 25일
    유급 여부
    유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법령보기근로기준법 제61조법령보기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당 한도
    1일
    연간 한도
    월 1일
    유급 여부
    무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3조법령보기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설날·추석 연휴와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사유당 한도
    해당 공휴일
    연간 한도
    유급 여부
    유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법령보기
  • 공민권 행사 시간

    선거 투표, 공직 취임 등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사유당 한도
    필요한 시간
    연간 한도
    유급 여부
    법에 유급 규정 없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법령보기
  • 예비군·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동원 기간에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유당 한도
    훈련·교육 기간
    연간 한도
    유급 여부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음
    근거 법령예비군법 제10조법령보기민방위기본법 제27조법령보기

임신·출산

임신한 근로자와 배우자를 위한 모성보호 휴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을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사유당 한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연간 한도
    유급 여부
    최초 60일 유급 (다태아 75일), 나머지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를 출산하면 100일입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법령보기
  • 유산·사산 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유당 한도
    임신 기간별 5~90일
    연간 한도
    유급 여부
    출산전후휴가에 준함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법령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법령보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쓸 수 있는 휴가로,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사유당 한도
    20일
    연간 한도
    유급 여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바뀌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법령보기
  •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하루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사유당 한도
    1일 단위
    연간 한도
    6일
    유급 여부
    최초 2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법령보기
  •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유당 한도
    임신 주수별 정기검진 1회
    연간 한도
    유급 여부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음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의2법령보기

육아와 가족돌봄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을 위해 쓰는 휴가·휴직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유당 한도
    1일 단위
    연간 한도
    10일
    유급 여부
    무급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됩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부가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법령보기
  •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장기간 쉬는 제도로, 나누어 쓸 때는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유당 한도
    1회 30일 이상
    연간 한도
    90일
    유급 여부
    무급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법령보기
  • 육아휴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쓰는 휴직으로,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습니다.

    사유당 한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연간 한도
    유급 여부
    무급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법령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로,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합니다.

    사유당 한도
    최대 36개월
    연간 한도
    유급 여부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감소 (고용보험 급여 지원)

    기본 기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법령보기

법정휴가가 아닌 휴가

아래 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 병가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쉬는 휴가. 법정휴가가 아니며, 업무상 재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경조사 휴가 — 결혼·조사(弔事) 등으로 쓰는 휴가. 관행처럼 쓰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 여름휴가(하계휴가) — 별도로 주는 회사도 있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반차·반반차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으로, 법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