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 종류와 한도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유당 한도·연간 한도·유급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법제처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차와 기본 휴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기본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 사유당 한도
- 1년 15일 + 가산 (최대 25일)
- 연간 한도
- 최대 25일
- 유급 여부
- 유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당 한도
- 1일
- 연간 한도
- 월 1일
- 유급 여부
- 무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3조법령보기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설날·추석 연휴와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 사유당 한도
- 해당 공휴일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유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법령보기공민권 행사 시간
선거 투표, 공직 취임 등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유당 한도
- 필요한 시간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법에 유급 규정 없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법령보기예비군·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동원 기간에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유당 한도
- 훈련·교육 기간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음
임신·출산
임신한 근로자와 배우자를 위한 모성보호 휴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을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사유당 한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최초 60일 유급 (다태아 75일), 나머지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를 출산하면 100일입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법령보기유산·사산 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 사유당 한도
- 임신 기간별 5~90일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출산전후휴가에 준함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쓸 수 있는 휴가로,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사유당 한도
- 20일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바뀌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법령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하루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사유당 한도
- 1일 단위
- 연간 한도
- 6일
- 유급 여부
- 최초 2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법령보기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 사유당 한도
- 임신 주수별 정기검진 1회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음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의2법령보기
육아와 가족돌봄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을 위해 쓰는 휴가·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유당 한도
- 1일 단위
- 연간 한도
- 10일
- 유급 여부
- 무급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됩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부가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법령보기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장기간 쉬는 제도로, 나누어 쓸 때는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유당 한도
- 1회 30일 이상
- 연간 한도
- 90일
- 유급 여부
- 무급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법령보기육아휴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쓰는 휴직으로,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습니다.
- 사유당 한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무급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법령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로,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합니다.
- 사유당 한도
- 최대 36개월
- 연간 한도
- —
- 유급 여부
-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감소 (고용보험 급여 지원)
기본 기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법령보기
법정휴가가 아닌 휴가
아래 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 병가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쉬는 휴가. 법정휴가가 아니며, 업무상 재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경조사 휴가 — 결혼·조사(弔事) 등으로 쓰는 휴가. 관행처럼 쓰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 여름휴가(하계휴가) — 별도로 주는 회사도 있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반차·반반차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으로, 법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