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D-9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
- 신청 기간
- 2026.10.06 ~ 2026.10.3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사업문의) (수도권ㆍ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ㆍ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