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D-16
2026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공고
- 신청 기간
- 2026.10.14 ~ 2026.11.0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원본 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 반드시 우편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