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기타D-16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 기간
2026.09.28 ~ 2026.11.06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수행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