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경영부산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 기간
세부신청별 상이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행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