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경영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 개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