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금융제주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