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창업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