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