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데스크
금융경기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경기도
수행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첨부파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