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산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수행 기관
- 직접수행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