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 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