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